근로자의 날 5월 1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. 그 출발지는 미국으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해야 했고, 그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은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'노동절'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 '근로자의 날'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. 그 후 5월 1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
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'유급휴일'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수당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,
▷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.5배(근로 임금(100%)+휴일 가산수당(8시간 이내 50%,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%= 통상임금의 150% 지급, *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)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▷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.5배(근로 임금(100%)+유급 휴일수당(100%)+휴일 가산수당(8시간 이내 50%,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%)= 통상임금의 250%)를 지급받아야 한
만약 고용주가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(0.5배)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근로자의 날 대체휴무
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,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,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대체휴무가 지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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